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처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돕는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다음 달 초부터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 삼은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하 자영업자)이 이용 중인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내용으로, 작년 9월 말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인데, 대환 지원을 통해 연 5%포인트 이상의 이자 부담을 덜고 있다.
지금까진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이력 등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는 게 확인돼야 했는데, 앞으론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을 받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환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 사업자는 1억 원, 법인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각각 5천만 원, 1억 원이었던 것이 2배로 뛰는 것이다. 앞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도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한도 상향에 따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상환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지원 신청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다만 해당 제도 취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이었던 만큼, 대환 대상은 작년 5월 말 이전에 받았던 대출로 한정된다. 같은 해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지원 대상이다.
보증료율도 기존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인하되며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총액의 15%가 할인된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 확대‧한도 상향 방침 등을 적용한 개선 프로그램을 오는 3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출에 한정됐던 대환 지원 범위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2천만 원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위 계획으로, 이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