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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다음달부터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금융/증시

    저금리 대출 전환 지원, 다음달부터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
    대환 지원 한도도 기존보다 2배 상향
    3월부터 개선 프로그램 시행 예정
    자영업자 신용대출 대환 지원도 하반기 시행 계획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처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돕는 정부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 대상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에서 '전체 자영업자'로 다음 달 초부터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골자 삼은 '자영업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이하 자영업자)이 이용 중인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6.5% 이하의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내용으로, 작년 9월 말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의 기존 대출금리는 평균 12% 수준인데, 대환 지원을 통해 연 5%포인트 이상의 이자 부담을 덜고 있다.
     
    지금까진 해당 지원을 받으려면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수령 이력 등으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었다는 게 확인돼야 했는데, 앞으론 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신청을 받겠다는 게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이다. 금융위는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환 지원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개인 사업자는 1억 원, 법인은 2억 원 한도 내에서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엔 각각 5천만 원, 1억 원이었던 것이 2배로 뛰는 것이다. 앞서 지원을 받은 자영업자도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한도 상향에 따른 부담 경감 차원에서 상환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지원 신청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다만 해당 제도 취지가 코로나19 피해 지원이었던 만큼, 대환 대상은 작년 5월 말 이전에 받았던 대출로 한정된다. 같은 해 6월 이후 갱신된 대출은 지원 대상이다.
     
    보증료율도 기존 매년 1%에서 3년간 0.7%로 인하되며 최초 대환 시점에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총액의 15%가 할인된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 확대‧한도 상향 방침 등을 적용한 개선 프로그램을 오는 3월 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대출에 한정됐던 대환 지원 범위를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2천만 원 한도의 가계 신용대출'로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금융위 계획으로, 이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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