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전북교육청, 유치원·학교 마스크 자율 착용 유의사항 전달



전북

    전북교육청, 유치원·학교 마스크 자율 착용 유의사항 전달

    전북교육청 청사. 전북교육청 제공전북교육청 청사. 전북교육청 제공
    전북교육청은 30일부터 변경된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로 전환하고 이와 관련한 유의 사항을 학교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부지침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내놓은 실내 마스크 조정안을 교육현장에 맞게 재조정한 것으로, 학교와 학원에서 수업을 듣거나 건물을 이동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학교나 학원에서 차량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또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 관련 단체 버스를 이용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교실이나 강당에서 합창 수업시, 실내체육관에서 단체 응원시, 입학·졸업식에서 애국가 제창시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다.

    또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 기저질환 등 고위험군 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 등은 교실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이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 판단할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전북교육청은 실내 마스크 자율 착용에 따른 대응 방안으로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와 등교 시 발열검사 실시를 유지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자가지단앱 보고를 실시한다.

    또한 학교 방역활동자원봉사자와 방역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며 2023학년도 개학을 앞두고 2월 3~4주 학교 방역 준비상황 점검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이번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사항을 안내한 것"이라며 "마스크 착용 이외의 자가진단 앱, 발열검사, 환기․소독 등 구체적인 학교 방역지침은 새학기 시작 전에 안내할 예정이므로 별도의 개정 지침을 안내하기 전까지는 현행 학교 방역지침(제8-1판)을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