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李 사실상 진술 거부…檢 '대장동·성남FC' 묶어 구속영장 수순



법조

    李 사실상 진술 거부…檢 '대장동·성남FC' 묶어 구속영장 수순

    사실상 진술 거부한 이재명 대표
    "검찰 일부러 조사 지연" 반발도
    수사팀 "추가 소환 필요하다"지만
    결국 구속영장 청구 수순 밟을 듯
    체포동의안 부결 뒤 불구속 기소
    檢도 李도 '패' 숨긴채 재판서 승부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의회 긴급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생각에 잠겨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다. 수사팀은 추가 출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했다"라며 사실상 2차 소환에 불응할 뜻을 밝혔다. 검찰은 앞서 조사가 이뤄진 '성남FC 사건'과 이번 '대장동 사건'을 한 데 모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12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팀 질문에 일일이 대응하는 대신 33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를 통해 대부분 답변을 갈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0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했지만, 이 대표 측은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셈이다.

    검찰은 위례 및 대장동 개발 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구조도 복잡한 만큼 이 대표를 추가로 소환해 2차 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적다. 이 대표는 조사를 마치고 중앙지검을 떠나면서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을 또 하고 제시한 자료를 다시 제시하는 등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앞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 지지단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앞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 지지단체가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 대표가 이런 태도를 유지하며 검찰의 재소환 요구를 묵살할 경우, 검찰은 구속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주된 시각이다. 특히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앞서 이 대표를 소환한 '성남FC'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이 대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이 선행해야 한다. 별개의 두 사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할 명분을 약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전망이다. 그럼에도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이 민주당 몫인 것을 고려하면 체포동의안은 앞선 노웅래 의원 사례처럼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신병 확보에 실패할 경우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은 그간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 물적 인적 증거가 충분해 이 대표의 혐의 입증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검찰도 이 대표도 아직 자신들의 '패'를 드러내지 않은 상태라 재판 결과를 쉽사리 예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문답을 사실상 거부하고 서면진술로 대체한 전략이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 대표는 검찰에 제출한 서면에서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1120억원을 추가로 부담시켜 되레 성남시 이익을 더 확보한 것'이라면서 자신의 배임 혐의 등을 부인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