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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사회복지시설 47곳 난방비 30~100만 원 긴급 지원



청주

    충북도, 사회복지시설 47곳 난방비 30~100만 원 긴급 지원

    충북도 제공충북도 제공
    충청북도가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에 1~2월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도는 26일 시군 복지담당 과장 등으로 대상으로 한 영상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와 시군은 사회복지시설에 이용자 1인당 월 5만 4천원의 운영비를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에 추가로 도내 47개 시설 한 곳당 적게는 월 3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바우처 지원(월 15만 3천원~38만 5천원)과 위기가구 난방비 지원(월 11만 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인 만큼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시․군의 신속한 예산 확보와 철저한 관리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도와 시․군이 함께 선제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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