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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서도 실내 마스크 권고로…교육부 "27일까지 세부지침 안내"



교육

    학교서도 실내 마스크 권고로…교육부 "27일까지 세부지침 안내"

    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2023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인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초등학교에 예비 초등학생과 학부모가 교실을 둘러보고 있다. 류영주 기자
    방역 당국이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이 권고 사항으로 바뀐다.
     
    교육부는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유치원과 초·중·고교, 대학교에서도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자율적 권고로 조정하고, 세부 지침을 27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방역 당국의 안내대로 유증상자·고위험군 및 이들과 접촉한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밀접·밀집·밀폐), 합창·응원 등 비말 생성 환경인 경우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세부 지침에는 학교 음악실에서 합창하는 경우, 체육관에서 응원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례를 담아 마스크 착용 여부를 안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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