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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로윈참사 유족 막말' 창원시의원, 윤리특위서도 '제명' 의결



경남

    '핼로윈참사 유족 막말' 창원시의원, 윤리특위서도 '제명' 의결

    "민간 자문위원 권고 존중 결정"…18일 본회의서 확정

    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상현 기자창원시의회에서 열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김미나 창원시의원. 이상현 기자
    핼로윈 참사 희생자와 유족에게 SNS를 통해 막말을 해 국민적 공분을 산 국민의힘 김미나(53·비례) 창원시의원에 대해 시의회 윤리특위도 자문위원회에 이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3차 회의를 열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제명'으로 정한 징계보고서를 의결했다.

    국힘 4명,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구성된 윤리특위는 앞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로 제명이 적정하다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당초 김미나 의원도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경찰 소환 일정과 겹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리특위 구점득 위원장은 "(징계 논의를) 길게 끌고가면 창원시의회 전체 의정활동에 영향이 있으리라 봤다. 징계 논의 과정에서는 앞서 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제명'을 권고한 것도 상당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이날 의결한 징계보고서는 18일 오후 열릴 제121회 제1차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 이상현 기자창원시의회 윤리특위. 이상현 기자
    징계보고서에는 '징계 양형을 제명으로 결정한다'는 내용과 김 시의원의 부적절한 SNS 활동 등을 언급하는 내용 등이 담긴다.

    제명의 경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후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한다. 표결에 앞서, 징계 수위를 낮춘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창원시의원은 총 45명 가운데 국민의힘 시의원은 27명, 민주당 시의원은 18명으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의 반대하면, 사실상 제명은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까지 창원시의회에서 의결된 징계 중 최고 수위는 출석정지였다.

    국민의힘 경남도당도 지난 달 13일 김 의원을 도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했지만, 한차례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했지만, 이후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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