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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동료 성매매 강요·폭행 숨지게 한 20대 송치…"강요 안했다"



전북

    모텔서 동료 성매매 강요·폭행 숨지게 한 20대 송치…"강요 안했다"

    12일 오후 1시 30분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의 모습.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로 이동했다. 김대한 기자12일 오후 1시 30분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의 모습.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로 이동했다. 김대한 기자 
    직장 여성 동료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것도 모자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12일 오후 살인과 성매매 강요 등의 혐의로 A(27)씨를 구속해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직장 동료인 여성 B(25)씨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주먹과 삼단봉 등으로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 8월부터 약 3개월간 B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A씨는 포승줄에 묶인 채 호송차로 이동했다.

    A씨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 말이 없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고 답했다. 이후 "성매매를 강요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성매매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말을 반복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3400만 원을 (B씨에게) 빌려준 후 차용증을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사실 340만 원을 빌려줬다"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계좌를 추적해 B씨가 실제로 돈을 빌렸는지와 성매매를 통해 벌어들인 돈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A씨와 피해자는 경남 창원에서 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던 중 진행자와 출연자로 처음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인연을 이어오던 A씨는 B씨를 전북 전주로 유인해 완주의 한 제조공장에 함께 입사해 한달 여간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를 시키지도 않았고, 폭행도 단 한 번 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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