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 정혜린 기자부산의 한 투자업체가 100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A(50대·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관계자 10여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지난 2020년부터 2년 동안 부산에 투자 회사를 차린 뒤 높은 이율을 보장한다고 속여 80여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5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 등 공매 물건을 사고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월 8%의 이득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모았다.
하지만 배당금은 일부 초기 투자자에게만 실제로 지급됐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A씨 일당이 이같은 수법으로 모은 투자금이 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주범 A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라며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