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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공사, 어등산 개발사업 수백억 원 지급 법원조정안 수용하지 않기로



광주

    광주도시공사, 어등산 개발사업 수백억 원 지급 법원조정안 수용하지 않기로

    어등산리조트 지난해 10월 광주도시공사 상대로 소송
    광주지법, 이자를 제외한 229억 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
    광주도시공사 "수용하지 않기로 아직 지급 시기 일러"
    어등산리조트 "법원 권고에는 이자 빠져 이의제기 고려 중"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광주광역시 제공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수백억 원의 투자비를 민간 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투자비 지급 시기와 이자 지급 문제가 쟁점이 됐다.

    9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어등산 관광단지의 소유권을 두고 광주시와 법적 다툼을 벌였다.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16년 광주도시공사가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민간 공모를 추진할 경우 어등산리조트에 투자비인 229억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어등산 관광단지 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불거진 소송 등으로 사업이 지연됐고
    어등산리조트는 지난 2021년 10월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투자비와 이자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이후 광주지법은 지난 8일 광주도시공사는 이자를 제외한 229억 원을 오는 2023년 6월까지 어등산리조트에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는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어등산리조트 측과 투자비 지급에는 합의했지만 아직 지급 시기가 이르다는 것이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이 민간사업자 선정 지연으로 지체되는 상황에서 오는 2023년 6월까지 투자비를 지급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이다.

    광주도시공사 관계자는 "2주 안에 의사를 결정해서 재판부에 의견을 내야 되는데 저희 입장은
    이의 제기를 해서 조정 결정을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어등산리조트는 투자비를 되도록 빨리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소송은 정식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커졌다.

    어등산리조트 관계자는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에는 이자 부분이 빠져 있다"면서 "검토 중이지만 이의 제기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에 휴양시설과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지난 2005년 계획 수립 이후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17년째 사업에 진척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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