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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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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숙원' 납품단가 연동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핵심요약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반대표 없이 가결처리했다.위수탁 기업은 납품단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단가도 의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기업계의 '숙원'이던 납품단가 연동제가 법제화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납품단가 연동제 의무 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 개정안을 반대표 없이 가결처리했다.

    이로써 지난 2008년부터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납품단가 연동제'의 법제화가 실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위수탁 기업은 납품단가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단가도 의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연동제 발동 기준은 위수탁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원재료 가격 변동률이 10% 이내인 구간에서 선택해야 한다.

    다만 1억원 미만의 소액 계약이나 90일 이하의 단기 계약, 위탁기업이 소기업일 경우, 위수탁 기업이 서로 합의할 경우는 연동제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만약 납품단가 연동제 조항을 어기거나 예외조항을 악용할 경우 5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도 두었다.

    이날 통과된 연동제 법안은 정부로 이송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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