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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생들이 '수업권 침해'라며 고소한 청소노동자 시위…"무혐의"



사건/사고

    연대생들이 '수업권 침해'라며 고소한 청소노동자 시위…"무혐의"

    경찰 "집회 시간·방법, 소음 측정자료 등 분석"
    판례·법리 검토 결과 '수업권 침해' 단정 어렵다 판단

    연세대 제공연세대 제공
    연세대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을 침해했다"며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학생들에게 고소 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을 지난 1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집회 시간과 방법, 수단 등을 고려하고 소음측정 자료와 사진 등을 분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판례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청소노동자들의 집회가 수업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내에서 신고하지 않고 진행한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미신고집회)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연세대 학생 3명은 캠퍼스 내 시위로 인한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지난 5월 청소노동자들을 형사 고소했고, 6월에는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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