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교사 10명 가운데 3명은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의 서술식 문항을 통해 성희롱, 외모 비하, 욕설, 인격모독 등을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교조는 지난 6~7일 '교원평가 자유서술식 문항 피해사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6507명(남 12%·여 88%) 가운데 30.8%가 '성희롱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고 8일 밝혔다.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를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38.6%였다.
2010년부터 유·초·중·고에서 매년 실시해 온 교원평가는 교원들의 학습·지도 등에 대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1~5점)·서술식 평가를 통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학생의 경우 초등학교 4학년생~고등학교 3학년생이 평가에 참여한다.
피해를 경험했을 때 어떤 조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98.7%가 '그냥 참고 넘어갔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익명 조사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 '인권위 제소, 경찰신고, 교육청에 알렸으나 의미가 없다', '관리자가 도리어 평가를 빌미로 교사의 인성을 비난했다'는 등의 답변을 했다.
서술식 문항을 작성할 때 특정 단어를 쓸 수 없도록 한 '필터링' 대책에 대해서는 94.4%는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최근 세종시의 한 고교에서 일부 학생이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를 성희롱한 사례에서는 부적절한 단어 사이에 숫자를 끼워 넣는 등의 수법으로 필터링을 피했다.
응답자의 98.1%는 교원평가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전문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특히 설문과정에서 56명으로부터 성희롱과 인격 모독성 발언 등이 포함된 서술식 답변을 캡처한 파일을 제보받았는데, '묵과할 수 없는 범죄 수준의 답변'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교육부는 익명성을 보장해야 하므로 가해 학생을 찾아 처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며 "교사 성희롱과 인격모독 도구로 전락한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