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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소재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공동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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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소재 지자체,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공동대응 나서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송호재 기자 
    부산 기장군 등 원전이 있는 전국 지자체 5곳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7일 기장군에 따르면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는 전날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역주민의 동의 없이 임시저장시설을 허용하는 불평등하다는 내용의 공동건의서를 제출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3건에는 원전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행정협의회는 건의서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최우선 당사자는 원전 지역주민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 지역대표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며 "원전 소재 기초지자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 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건설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해 사용후핵연료의 원전 내 임시저장을 영구화하지 않음을 보장하고, 불가피한 임시저장은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절차를 거쳐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정협의회는 원전의 계속 운전에 대한 특별지원금 지원 근거가 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정부에 건의했다.
     
    행정협의회는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시·울진군, 전남 영광군 등 5개 기초지자체가 원전정책 관련 현안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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