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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유족 75명…국가·부산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법조

    형제복지원 피해자·유족 75명…국가·부산시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인권 침해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유족 75명 대한민국·부산시 상대 소송

    6일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피해자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피해 생존자인 박순이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6일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의실에서 열린 형제복지원 피해자 소송 제기 기자회견에서 피해 생존자인 박순이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사정권 시절 인권 침해가 자행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이 국가와 부산광역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6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와 유족 75명이 대한민국과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는 민변 내 구성된 형제복지원 피해청구 변호단이 맡는다.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각각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지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민간 사회 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3만 8천명의 인원이 강제 수용된 사건이다. 수용된 피해자들은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 등을 당했고 사망자와 실종자가 다수 발생했다.

    소송을 맡은 민변은 "국가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있어서 수용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 진실 은폐와 책임 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라며 "형제복지원 사건에서의 국가 책임을 밝히는 과정이 각종 수용 시설 및 강제 실종에 관한 인권 침해 실태를 밝히고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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