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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 미복귀? 추가 명령 없이 즉시 처벌 절차 돌입"



경제 일반

    국토부 "업무 미복귀? 추가 명령 없이 즉시 처벌 절차 돌입"

    국토부-지자체-경찰 3인 1조 51개팀 동원해 업무개시명령 복귀 여부 확인
    '정부가 과적 부추긴다' 논란에…"과적 계측기 자체 오차율이 10% 달해, 안전 큰 문제 없어"

    운행 멈춘 화물차, 레미콘, 유조차량. 연합뉴스운행 멈춘 화물차, 레미콘, 유조차량. 연합뉴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대상자들의 업무 복귀 여부를 본격적으로 확인하기 시작한 가운데, 업무 복귀 거부자에 대해 '추가 복귀 명령 없이 곧바로 처벌 절차에 돌입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5일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의 경우 지난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11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차주의 경우 지난 2일까지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한 191명과 주소가 확보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명령서가 발송된 264명 등 총 455명을 대상으로 업무 복귀 여부를 조사한다.

    멈춰 선 화물차에 업무개시명령서 부착. 연합뉴스멈춰 선 화물차에 업무개시명령서 부착. 연합뉴스
    지난주 명령서를 송달받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경우 지난 4일 자정을 기점으로 모두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차 현장조사와 마찬가지로 국토부, 해당 지역자치단체, 경찰 등 3인 1조로 구성한 현장조사팀 51개팀을 동원해 복귀 여부를 조사한다.

    국토부는 만약 업무개시명령서가 수령 거부됐거나, 주소지 오류 등으로 반송될 경우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운행 멈춘 화물차. 연합뉴스운행 멈춘 화물차. 연합뉴스
    이에 대해 국토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 행정처분을 위해 지자체에 대상자가 이러한 사유로 복귀하지 않았으니 조치하라고 전달한다"며 "형사 처분을 위해서는 경찰에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귀 거부자들의 소명 절차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 기간·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다만 소명을 받는 곳은 국토부가 아닌 지자체"라고 말했다.

    야당 소속 지자체장 등을 중심으로 행정처분을 거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감사, 복무기강 점검 등을 고려하면 일선 공무원들이 엄정히 처리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화물연대로부터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과적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온 데 대해 "과적은 10% 정도까지는 원래 허용해왔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동안 시멘트 운송 차량에 최대 적재중량을 26톤에서 30톤으로 확대하고 과적 관련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과적 계측기의 오차율이 10%까지 있어 도로법 규정도 40톤까지 여유분을 두고 허용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44톤까지 싣는 관행도 있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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