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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업무개시명령' 화물차주 복귀 여부 현장조사 돌입



경제 일반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화물차주 복귀 여부 현장조사 돌입

    명령서 교부받은 운송사 33개사 및 명령서 발송한 화물차주 455명 복귀 여부 조사
    곡물·사료운반차도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

    멈춰 선 화물차에 업무개시명령서 부착. 연합뉴스멈춰 선 화물차에 업무개시명령서 부착.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와 관련, 정부가 '업무개시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본격적인 현장조사를 개시한다.

    앞서 지난주 1차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서를 송달한 후, 대상자들의 업무 복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다.

    5일 국토교통부는 운송사의 경우 지난주 1차 조사에서 명령서를 교부받은 33개사와 화주가 운송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11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물차주의 경우 지난 2일까지 우편으로 명령서를 수령한 191명과 주소가 확보되지 않아 문자메시지로 명령서가 발송된 264명 등 총 455명을 대상으로 업무 복귀 여부를 조사한다.

    지난주 명령서를 송달받은 33개사와 화물차주 455명의 경우 지난 4일 자정을 기점으로 모두 업무복귀 기한이 종료된 상태다.

    국토부는 1차 조사 당시 명령서를 발부했던 순서대로 해당 운송사를 차례로 재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한편 이날부터 그동안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차와 견인형 화물차, 유조차에만 허용됐던 자가용 유상운송을 오늘부터 곡물·사료운반차도 확대 허용한다.

    또 기존의 10톤 이상 견인형 화물차(사업용 및 자가용 유상운송허가 차량)와 마찬가지로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지난 2일~4일 과적차량 임시 통행허가를 받은 시멘트 수송용 차량 582대는 기존 최대적재중량 26톤을 30톤으로 높일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업무개시명령과 정부의 운송 확대 조치에 따라 전날인 지난 4일 시멘트는 2만 4천 톤 출하됐다. 또 전국 12새 주요 항만의 밤시간대(4일)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 대비 39% 수준을 기록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유력한 정유 분야의 경우 재고가 품절된 주유소는 수도권 53개, 그 외 강원·충남·충북 등 28개로 총 81곳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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