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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 명예훼손 혐의…아르바이트생 2심서 '무죄'



제주

    학원장 명예훼손 혐의…아르바이트생 2심서 '무죄'

    1심 '벌금 500만 원'→2심 '무죄'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학원장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르바이트생이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서귀포시 모 학원에서 채점 아르바이트를 하던 2020년 1월부터 4월 사이 학부모 3명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학원장에 대해 허위 사실을 얘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씨는 학부모들에게 "원장이 애들한테 신경질적이다" "나는 법적으로 강의하면 안 되는데 원장이 강의를 시켜서 했다"며 학원을 그만두게 하는 게 낫다고 종용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은 학원장의 명예를 훼손했고 이에 학원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로 봤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내용의 말을 했거나,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점, 허위라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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