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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일준 국회의원 불기소 처분 재정 신청



경남

    더불어민주당, 서일준 국회의원 불기소 처분 재정 신청

    핵심요약

    검찰, 허위사실 공표혐의 서일준 국회의원 무혐의 결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1일 불기소 처분 불복해 부산고법에 재정 신청

    서일준 의원 페이스북(왼쪽), 민주당 페이스북 캡처서일준 의원 페이스북(왼쪽), 민주당 페이스북 캡처
    검찰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아 온 국민의힘 서일준(거제) 국회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중앙당이 서일준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부산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당시 박종우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 지원 유세 중 수년 전 현대중공업 특혜 매각을 반대하는 대우조선 노조 간부들이 시장실에 난입했다는 이유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당시 거제시장)가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지만 검찰은 최근 무혐의로 결론냈다. 검찰은 서 의원이 해당 발언을 할 때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했다.

    민주당 중앙당은 재정신청을 통해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경찰과 검찰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변광용 시장은 서 의원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해당 노동자들의 처벌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국회의원 신분의 서 의원이 이를 모를 수 없으며 객관적 확인 과정 없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대법 판례상 허위사실 공표 책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은 또 "서 의원은 해당 허위사실 발언이 변 시장의 낙선과 박종우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사전에 논의해 판단했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 유세차에 올라 찬조연설을 하는 것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적극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검사의 낙선 목적이 없다는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재정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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