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교통사고 도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50대…징역 1년·집유 2년



경남

    교통사고 도주 후 운전자 바꿔치기 50대…징역 1년·집유 2년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4월 14일 오후 7시 20분쯤 김해시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 차로변경을 하던 B씨의 승용차 뒷범퍼를 들이받은 후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씨와 B씨의 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C씨가 약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으며 승용차가 폐차됐다.

    도주한 A씨는 이날 오후 7시 30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 D씨에게 전화해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을 해 주고 너가 사고를 낸 것처럼 얘기해 달라'라고 말하며 D씨가 사고운전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졸음운전을 해 정상적으로 차로변경을 하는 승용차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로 허위자백을 하도록 시킨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양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사고 다음날 자수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사정과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