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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내놓으라며 아버지에 행패 부린 아들…징역 6개월·집유 1년



경남

    돈 내놓으라며 아버지에 행패 부린 아들…징역 6개월·집유 1년

    핵심요약

    재판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않는 점 등 고려"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 22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버지 B(60대)씨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30분 간 고성을 지르며 행패를 부리고 B씨가 피해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몸을 수 차례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A씨는 이 과정에서 방문을 내리쳐 부수기도 했다.

    A씨는 또 저녁식사를 하던 B씨에게 "밥은 제 때에 x먹네"라는 욕설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이처럼 총 3회에 걸쳐 아버지 B씨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폭언, 협박, 위협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 부장판사는 "직계존속인 노인에 대한 범죄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상해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판시했다.

    양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피해자는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모든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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