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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허위 재산 신고 혐의' 최동석 김해시의회 부의장 기소



경남

    검찰, '허위 재산 신고 혐의' 최동석 김해시의회 부의장 기소

     박종민 기자 박종민 기자
    창원지검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최동석 경남 김해시의회 부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부의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 후보자로 등록하면서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중순쯤 후보자등록 당시 본인 명의의 재산 19억여 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혐의로 최 부의장은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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