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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감 선거 관련 금품 주고받은 前 대학 총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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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감 선거 관련 금품 주고받은 前 대학 총장 기소

    선거 1년 전부터 홍보 업무 맡기고 금품 건넨 혐의
    경찰 두 차례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검찰이 뒤집고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부산지검 동부지청. 송호재 기자
    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식 선거운동 기간 전에 홍보 업무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전직 대학교 총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송봉준 부장검사)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전직 부산지역 대학교 총장 A(60대)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아내 B(50대)씨는 선거전략 기획과 홍보영상물 제작·게시 등 업무를 맡긴 C(40대)씨에게 2021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5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선거 공보업무를 맡긴 D(50대)씨에게 2021년 9월 현금 50만원과 시가 10만원 상당의 홍삼액 1세트를 제공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규정을 대부분 준용하는 교육자치법에 의하면 후보자는 선거운동원에게 법에 규정된 수당과 실비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어떠한 금품도 제공하거나 받을 수 없다.
     
    선거운동원에게 선거 업무를 맡기는 것도 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 가능하다.
     
    그러나 A씨는 부산시교육감 선거 1년 전인 2021년 6월부터 C·D씨에게 인터넷 홍보 등으로 인지도를 높이는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A씨는 실제로 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다.
     
    검찰에 앞서 A씨 등을 수사한 경찰은 이들의 활동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 혐의가 없다고 보고 2차례에 걸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 준비 또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 등의 행위는 돈이 개입되지 않는 깨끗한 선거를 통해 공정성을 실현하려는 선거법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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