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전 의원. 부산CBS부산의 한 건설사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윤 전 의원은 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이던 2018년~2019년 사이 3차례에 걸쳐 부산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로부터 3천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검찰 조사 단계에서 윤 전 의원에게 지역사무소와 행사장에서 각각 500만 원, 식당에서 2천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는 시간과 장소,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면 A씨의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윤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돈을 직접 전달했다는 A씨의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목격한 사람이나 금융거래내역 정보 등 객관적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하지만, 다른 증거를 살펴봐도 진술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