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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시티 명절선물'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부산

    '엘시티 명절선물'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형

    항소심 재판부, 이 회장에 1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 선고
    '엘시티' 관련 부산시 공무원 등 17명에게 명절 고기세트 제공한 혐의

    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엘시티. 송호재 기자부산 해운대 초고층 빌딩 엘시티. 송호재 기자
    부산 엘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해 부산시 공무원 등에게 수년간 명절 선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엘시티 실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3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영복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은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엘시티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부산시 공무원과 부산도시공사 임원 등 17명에게 89차례에 걸쳐 2670만원 상당의 명절 고기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이 회장에게 벌금 2000만원, 선물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 등 9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과 벌금 700~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이 회장 측은 고기 세트를 제공했으나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회장이 엘시티 사업에 도움을 주거나 줄 수 있는 사람을 골라서 선물을 보내도록 하는 등 사정을 종합하면 직무 관련성과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물이 대가로서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적어도 미필적으로라도 인지했다고 볼 수 있고, 이 같은 범행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그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에 출석한 이 회장은 선고 결과를 들은 뒤 별다른 말을 남기지 않고 자리를 떴다.
     
    이 회장에게 7차례에 걸쳐 선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부산시 전 공무원 A씨의 항소 역시 기각됐다.
     
    이영복 회장은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자금을 빼돌리고 정관계 인사에게 금품 로비를 벌인 혐의가 인정돼 6년의 수감 생활을 한 뒤 지난 9일 출소했다.
     
    이날 선고받은 재판과 별개로 이 회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속여 1조 9천억원이 넘는 분양보증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불필요한 용역계약을 맺어 자금을 옮기고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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