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유우성 사건 '공소권 남용' 검사들 '불기소'…유씨 측 "재정신청 낼 것" (종합)



법조

    유우성 사건 '공소권 남용' 검사들 '불기소'…유씨 측 "재정신청 낼 것" (종합)

    공수처 "직권남용죄 공소 시효 완성된 것으로 판단"
    유씨 측 "공수처, 피의사실을 기소와 상소 제기 행위만으로 축소"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에 대한 '보복 기소 의혹'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당시 수사·기소 담당 검사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유씨 측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내고 국가배상 청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는 전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를 기소한 전·현직 검사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검사들은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당시 주임검사)과 당시 결재선에 있었던 김수남 전 검찰총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신유철 전 서부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이다.

    이들은 2010년 유씨를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했던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2014년 5월 또 다시 공소를 제기해 검사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 '보복 기소' 논란은 2013년 사건에서 비롯됐다. 화교 출신으로 2004년 탈북한 유씨는 2011년부터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며 국내 탈북자 정보를 동생 유가려씨를 통해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제출한 국가정보원 증거 일부가 조작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대검찰청은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담당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고, 이들은 실제 징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징계 청구 직후인 2014년 5월 이미 4년 전 기소유예 처분을 한 차례 내린 대북송금 등 혐의로 유씨를 추가기소했다.

    1심은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2심은 공소권 남용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지난해 10월 유씨의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유씨는 이후 공수처에 김 전 총장 등 4명을 고소했다. 이에 공수처는 유씨를 비롯해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뿐 아니라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유씨 관련 대검찰청 진상 조사단 조사 기록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수사를 이어갔다.

    연합뉴스연합뉴스
    그러나 공수처는 공소 제기 관련 직권남용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대법원이 인정한 공소권 남용이 발생한 시점을 공소제기일인 2014년 5월 9일로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공소시효가 2021년 5월 8일 완성됐다고 봤다. 형법상 직권남용죄를 계속범(범죄 행위가 이뤄진 뒤에도 위법 상태가 얼마간 계속되는 범죄)으로 보기 어렵고, 공소시효 정지 또는 배제를 직권남용죄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소시효 '정지'는 공소 제기, 국외도피, 재정신청 등에만 인정되고, 공소시효 '배제'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등에만 인정된다.

    이에 따라 2014년 기소가 '보복성 직권 남용'이었는지도 판단하지 않았다. 수사의 첫 문턱에 해당하는 공소시효 문제로 사건이 종결된 만큼, 피의 사실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공수처는 설명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공소 유지(항소·상고)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도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다. 공소 유지를 담당한 검사의 상고는 1·2심이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내리는 통상적인 판단이었으며, 수사 검사들이 이에 부당하게 관여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소심의위원회(공심위)도 이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가 완성됐고, 공소 유지가 위법하지 않다고 의결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심위도 공소시효 도과, 상소의 위법성 문제 등에 있어 수사팀과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다만 전체 위원들이 핵심 쟁점에 대해 만장일치가 이뤄졌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씨 측은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유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범죄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자 갖은 노력을 다했다"며 "피의사실을 기소와 상소 제기행위만으로 축소한 후 불기소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복수심으로 인해 7년 동안 수사와 재판을 받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재정신청을 하고 국가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