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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뮤직카우 제재 면제 의결



금융/증시

    증선위, 뮤직카우 제재 면제 의결

    지난 4월 투자계약증권 해당 판단 유지
    미술·한우 조각투자도 증권투자 해당
    "소유권 나눠팔아도 사업자따라 수익 달라지면 투자계약증권"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9일 음악 저작권을 쪼개 파는 일명 '조각투자' 플랫폼 뮤직카우에 대해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금융감독원 점검 결과 뮤직카우는 증선위가 부과한 사업재편 조건을 모두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에 뮤지카우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 면제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결정으로 뮤직카우는 다음 달부터 신탁 수익증권 거래를 위한 투자자 계좌개설 신청을 받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

    다만 뮤직카우는 지난 9월 금융위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 박스)'로 지정받으며 추가 부과된 조건들까지 이행한 뒤 내년 1분기쯤 신규 발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뮤직카우는 음악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참여 청구권)를 여러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앞서 올해 4월 증선위는 뮤직카우의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의미한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대해 증권성을 인정한 것은 뮤직카우가 처음이다.

    다만 뮤직카우는 증권신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투자자를 모집해 사실상 무인가 영업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17만여 명에 달하는 기존 투자자 보호와 고의성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다.

    대신 6개월 이내에 투자자 보호 장치를 강화해 관련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라는 조건을 부여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미술품과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상품도 투자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다.

    그동안 미술품 투자 플랫폼들은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소유권(실물)을 사들였기 때문에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증선위는 "소유권을 나눠서 팔더라도 그 조각 투자의 수익이 사업자의 전문성이나 활동에 따라 크게 바뀌는 경우에는 투자계약 증권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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