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 의정부시 제공김동근 경기 의정부시장이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부동산 가액을 과다 신고하고 채무를 일부 누락해 실제와 3억 6천여만 원의 차이가 나는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9억7천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인 지난 9월 공직자 재산등록 때는 6억 299만 원을 신고했다.
앞서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된 재산 정보가 선거공보물로 제작돼 유권자에게 배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김 시장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