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6.1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전 지역 모임에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한문혁 부장검사)는 29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로 서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서 군수는 6.1지방선거 출마 전인 지난해 10월 지역 모임에 골프장을 예약해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