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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檢,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불구속 기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6·1 지방선거 당시 선관위에 재산 121억원 축소 신고 혐의
    비상장주식 신고하면서 '평가액' 아닌 '액면가'로
    예비후보자 등록 전 '100억원 기부' 내용 담긴 문자메시지 발송 혐의도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 제공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부산 북구 제공
    검찰이 재산 축소신고와 후보 등록 전 대량 문자메시지 발송 등 혐의를 받아 온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오 구청장은 6·1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축소해 신고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전 주민을 상대로 대량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오 구청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재산을 47억 1천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실제 오 구청장의 재산이 168억 5천만원으로 추산해, 121억원가량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검찰은 오 구청장이 비상장주식을 평가액이 아닌 액면가로 계산해 신고했다고 보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비상장주식은 평가액으로 산정해 신고해야 한다.
     
    지난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선출직 공무원 재산 공개 당시, 오 구청장의 재산은 226억 6700만원으로 전국 기초단체장 가운데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오 구청장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보낸 혐의도 받는다.
     
    오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경남 양산에 100억원을 기부해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힌 내용이 담긴 기사를 문자메시지로 수차례 발송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만 동시 수신자가 20명을 초과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8차례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 구청장은 "선거에 처음 출마하다 보니 놓친 부분이 있었으며, 선거사무원들이 일한 내용을 일일이 챙기지 못한 점도 있다"며 "절대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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