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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시멘트 분야에 발동(종합)



경제 일반

    정부, 초유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시멘트 분야에 발동(종합)

    정부, 화물연대 총파업에 2004년 제도 도입 후 첫 업무개시명령 발동
    "시멘트 운송차질로 공사 중단 현실화…시멘트 분야 물류 정상화 가장 시급해"

    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국토교통부 제공화물연대 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을 저지하기 위해 시멘트 업계를 대상으로 전례 없는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강행했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면서, 이번 업무개시명령 대상에 대해 "시멘트 업종에 대한 모든 운수사와 종사자"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추산하는 대상 규모는 관련 업종 운수사 209곳의 운수종사자 25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발표 직후부터 각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 시작한다.

    원 장관은 이에 따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발표 직후부터 각 운수사 및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송달되기 시작한다.

    원 장관은 "직접 일감과 번호판을 함께 관리하는 운수사들은 오늘 오후 대부분 명령서가 전달될 예정"이라며 "한 단계를 더 거쳐야 되는 번호판 지입만 전문으로 하는 곳에는 한 단계를 거쳐서 운수종사자에게 명령서가 전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로 돌입한 가운데 2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주유소에 기름 수송 차량이 오지 않는 등 '기름 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로 돌입한 가운데 2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길어지면서 주유소에 기름 수송 차량이 오지 않는 등 '기름 대란'이 본격화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서 더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발동된 사례다.

    이번 결정에 대해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산업‧경제계의 피해가 이례적이고 위중하여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시멘트 운송차질로 건설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평시대비 20%대로 감소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며 "정유·철강·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또한 점차 확산돼 국가경제 전체가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번 업무개시명령은 피해규모·파급효과 등을 종합 감안하여 물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멘트 분야를 대상으로 발동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국토부는 산업계 및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약 90~95% 감소하는 등 시멘트 운송차질에 더해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공사중단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멘트 업계의 운송거부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이 송달될 예정으로,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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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원 장관은 "업무개시명령은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를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화물운송 종사자들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물류망을 복원하고 국가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운수업계에 한 번도 발동되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됐던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이유로는 "그동안 발동을 안 하고 매번 어정쩡하게 타협을 하고 늘 초법적인 행태를 그때그때 무마하기 위해서 임해왔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왔다"며 "국회에서의 논의를 박차고 자신들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 위한 이러한 집단적인 힘의 행사와 초법적인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이제는 고리를 끊어야 될 때가 왔다"고 강변했다.

    향후 시멘트 업계 외 다른 업계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할 지 여부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불법적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어 매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추가적인 조치에 관해서는 판단이 설 때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강행에 항의해 이날 전국 16개 지역본부별 거점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본부 임원 및 각 지역본부장의 삭발식을 진행한다.

    화물연대는 "정부는 교섭 전부터 조건 없는 복귀, 업무개시명령발동, 불법행위자 색출, 배후까지 사법처리 등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화물연대에 대한 협박과 엄포로 일관했다"며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맞서 총파업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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