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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불법으로 얻을 것 없다…파업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



대통령실

    尹대통령 "불법으로 얻을 것 없다…파업 피해자는 저임금 노동자"

    "국민경제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경제 망가뜨리고 일자리 빼앗는 결과로 이어져"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닷새째 진행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노사 법치주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타파하고 근로조건의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노동 문제를 대하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기조"라며 "불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노조의 불법과 폭력은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결국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이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시달리는 저임금 노동자인 만큼 형평성 있는 노동조건 형성에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의 첫 교섭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는 29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 화물연대 파업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겠다고 전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동한다. 업무개시명령은 동맹 휴업이나 파업이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것으로 판단할 때 정부구 국무회의를 의결해 내릴 수 있다. 명령을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운수업 관련 면허 취소 등에 처해질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오늘 첫 대화가 시작된 만큼 협상 내용을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 피해를 방치할 수 없고,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 안전과 편익의 측면에서 이 문제에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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