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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은혜 취업청탁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들 '무혐의'



사건/사고

    검찰, '김은혜 취업청탁 의혹' 제기 민주당 의원들 '무혐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창원 기자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윤창원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김은혜(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의 'KT 취업청탁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이수진·백혜련·김승원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방선거 당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 김은혜 전 후보 측은 지난 5월 20일 서울남부지검에 민주당 이수진·백혜련·김승원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비서관은 KT 임원으로 재직하던 2012년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남편 친척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기됐었다. 2019년 KT 부정채용 수사 당시 김 비서관이 지인 추천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다는 것이다. 다만 검찰은 추천한 지인이 실제 채용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은혜 후보를 기소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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