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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관여' 쌍방울 중국법인 직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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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북송금 관여' 쌍방울 중국법인 직원 조사

    2019년 쌍방울 방모 부회장과 대북송금 공모 혐의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당시 송금에 관여한 쌍방울 중국법인 직원을 최근 조사했다.

    2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최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쌍방울 중국법인 직원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

    A씨는 2019년 당시 쌍방울 방모 부회장과 함께 쌍방울 자금 150만 달러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쌍방울 임직원들이 중국 선양에 도착해 공항에서 달러를 전달하면, 방 부회장과 A씨 등이 다시 북한 관계자들에게 돈을 넘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권의 대가로 이같이 돈을 넘긴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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