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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력 배치를 왜 대검에?" 국조 대상에 당혹스런 대검



법조

    "경찰 인력 배치를 왜 대검에?" 국조 대상에 당혹스런 대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황진환 기자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배치 문제나, 마약 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는 밝힐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전(前)자는 경찰청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후(後)자는 대검이 수사 지휘를 하기 때문에 대검 통하면 가능할 수 있겠다고 봤다"
    (11월 23일 국정조사 합의 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찰의 인력 배치에 대해 검찰이 알 도리가 없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없지 않나. 경찰의 마약 단속과 인력 운용도 검찰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한테 무엇을 물을 지… 우리가 답할 게 뭐가 있을 지 모르겠다"
    (11월 24일 대검 관계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대검찰청(대검)을 포함할 지 여부를 놓고 여야가 막판 협상을 한 끝에 24일 대검 마약 수사 부서로 범위를 좁히는 선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했다. 마약 수사 부서라고 범위를 축소하긴 했지만, 검찰 내부에선 대검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이 된 데 다소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마약 수사 관련한 경찰의 병력 배치를 왜 대검에 묻는지 논리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는 모습.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는 모습. 윤창원 기자
    여야는 지난 23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경찰청, 서울특별시 등과 함께 대검이 들어갔다. 여야 합의 결과 발표 이후 검찰 내부는 술렁였다. 결국 이튿날 국민의힘이 대검을 제외하자고 요구하면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는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법상으로 경찰 마약 수사 인력 운용과 검찰은 전혀 관련 없다"며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에 관계 없다는 게 확인됐으면 수정해야 한다. 합의 번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검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왜 포함됐는지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여야 합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는 빠져도 대검을 꼭 가야한다고 했고, 마지막 쟁점이었는데 반영됐다"고 말했다. 핵심 원인이 아니더라도 ①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경찰 인력 배치 문제나 ②마약 수사 관련 경찰 인력 배치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규명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특히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검이 '수사 지휘'를 하기 때문"에 대상 기관에 포함할 수 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이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한 지 벌써 2년 째라는 점이다. 경찰 마약 사건 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의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은 2021년 1월에 폐지됐다. 검찰과 경찰이 각자의 영역에서 별도로 수사하고, 특히 경찰의 마약 단속 및 인력 운용의 경우 검찰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지난 10월 29일과 30일 경찰의 이태원 일대 클럽 마약 단속 등도 경찰 독자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시 전국 지검과 지청은 이태원 일대에서 수사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현재 마약 밀수와 유통 수사만 가능할 뿐, 단순 투약과 소지 등에 대한 수사 개시가 불가능하다.

    여야가 이같은 '팩트 확인'을 먼저 하지 않고 합의부터 덜컥하면서 논란이 커진 셈이다. 국민의힘 측은 '합의문 뒤집기'가 아니라고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결과문을 국민들에게 발표한 바로 다음 날 대상 기관이 관계 없다고 하는 건 '번복'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여야 합의 전 실무 협상을 통해 국정 조사 목적과 범위에 대상 기관이 관계 없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당도 수사권 조정이나 검수완박 등을 주도하면서 검찰의 수사 지휘권 등에 대해 모르지 않았을텐데 정확한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채 대상 기관을 정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검을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고 싶었으면 수사 지휘가 아닌 다른 명확한 명분을 가지고 왔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전날 대검의 국정조사 포함 여부와 관련 "왜 들어가야 하느냐, 뭘 물어봐야 하는 거냐"고 반문했다. 그는 "민주당은 마약 수사가 이태원 참사 배경이라면서 그 배후를 저라고 하지 않았나. 왜 저는 뺐나.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이 전혀 없는 검찰을 넣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지 않느냐"면서 "국민께서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한 검찰 관계자도 "국민의힘이 합의 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서 대검을 빼달라고 한 걸 두고 검찰의 로비를 받았냐고 하는데 그런 시각부터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요청을 한 것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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