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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적 괴롭힘 유발 문자 보낸 교사 특별감사 청구



전북

    시민단체, 성적 괴롭힘 유발 문자 보낸 교사 특별감사 청구

    '정읍 모 고등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4일 성적 괴롭힘 유발 문자를 신입교사에게 보낸 남교사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정읍 모 고등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4일 성적 괴롭힘 유발 문자를 신입교사에게 보낸 남교사와 관련해 전북교육청 감사관실에 특별감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전북지역 시민·사회·노동·여성 단체가 정읍 모 고등학교 신규 여교사에게 성적 괴롭힘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남교사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정읍 모 고등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24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적 괴롭힘 사건 가해자, 학교, 재단 관계자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고소·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가해교사는 선배 지위를 남용해 '술 먹으면 생각난다', '널 책임지고 싶다'. '난 널 죽일 거다'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하루 최대 150개까지 보냈다"며 "남성의 성기 사진을 보내거나 성적 언사 등 끔찍한 내용의 메시지들은 야간 시간대와 명절 연휴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지속된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교사의 괴로움 호소가 반복됐지만 학교 측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후 피해자가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재단에 과태료를 부과하자 올해 2학기가 되어서야 겨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교무실 분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또 "지난 11월 18일 징계위원회에서 가해교사는 겨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며 "이는 겨울방학 후 새학기 시작에 맞춰 다시 복귀하라는 의미가 된다. 결국 피해교사는 다시 한 공간 안에서 가해교사와 근무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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