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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운송개시명령 준비 착수…곧 국무회의 상정할 것"



경제 일반

    원희룡 "운송개시명령 준비 착수…곧 국무회의 상정할 것"

    원희룡, 총파업 첫날 수도권 물류거점 의왕ICD서 현장상황회의 열어
    그동안 운송개시명령 내려진 적 한 번도 없어
    元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 상정할 것"

    의왕 ICD 찾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의왕 ICD 찾은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데 대해 운송개시명령 준비에 착수했다며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원 장관은 24일 오전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현장상황회의를 가지면서 취재진들과 만나 "운송거부와 운송방해 행위에 대해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실무적인 준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화물 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는 경우,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국토부 장관이 내릴 수 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되면 운수종사자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다만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한 경우 반드시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황진환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황진환 기자
    특히 지금까지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게다가 업무를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논란도 가능하다.

    하지만 원 장관은 "빠르면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해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며 "한 번도 운송개시명령이 발동된 적 없지만 다섯 달 만에 일방적으로 운송거부 나서는 악순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의 각오"고 말했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조건 중 안전운임제의 현행 제도를 3년 연장해 안전효과를 더 검증하고 적합한 제도를 완비해야 한다는 점에 우리가 이미 수용 의사를 밝혔다"며 "이것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거리에 나와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에 싸울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원 장관은 인천, 부산, 광양 등 주요 물류 현장에 임시집무실을 마련하고, 이날 안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현장 상황을 지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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