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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내일부터 45일간…대통령실 국정상황실·행안부 등 대상



국회/정당

    국조, 내일부터 45일간…대통령실 국정상황실·행안부 등 대상

    핵심요약

    여야, 국조 실시 전격 합의
    내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 가능
    대검, 서울시, 용산구청 등도 조사 범위 포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 합의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 합의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조사 범위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정안정부 등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정조사 기간은 다음날인 오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승인되면, 자료 제출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와 관련 합의하고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사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의결로 조사 기관을 추가할 수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측 합의로 수정된 국정조사 계획안이 상정·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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