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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훌러덩'…30대男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



경인

    편의점에서 '훌러덩'…30대男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

    새벽 3시 편의점서 중요 부위 노출
    공연음란 아닌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성 점원에게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보여준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쯤 성남시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당시 혼자 근무하던 여성 B씨에게 자신의 주요 부위를 보여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물리적 접촉이나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지만 편의점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홀로 있던 여성을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공연음란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분이 내려지지만,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진다.

    앞서 대법원은 2013년 초등학생과 단둘이 엘리베이터를 탄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20대 남성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유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한 행위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위력에 의한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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