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부원장과 호주 출장을 함께 다녀온 비서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가 지난해 12월 22일 방송사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이 대표는 당시 방송에서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했지만,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김 처장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2015년 1월 호주·뉴질랜드 출장에 동반했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이 출장에서 함께 찍은 사진도 공개됐다.
이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이던 2015~2016년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이에 따라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는 게 골자다.
연합뉴스검찰은 이날 당시 상황 등을 설명하는 기사를 포함해 8천쪽에 달하는 증거기록을 제출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기사는 형사소송법상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대장동 사업 핵심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 관련 공소 사실에 대해서도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어떤 행위인지 정확히 특정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검찰은 "여러 번 반복된 이 대표 발언의 전체적 취지는 사회적 맥락 등을 통해 평가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대표 발언은 김문기씨 사망 후 김씨와의 관련성을 부인함으로써 대장동 의혹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재판부는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야 할 부분인 것 같다"며 내달 20일 다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정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