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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제도 개선



대구

    안동시, 사망자 인감 부정발급 제도 개선

    안동시 제공안동시 제공
    안동시 송하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7월부터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위임장 하단에 위임자의 사망 여부 및 '사망 시점부터 신청만 해도 고발됨을 확인하였다'는 체크박스를 추가한 이후 송하동에서는 72건의 인감 대리발급이 있었으나 사망자 인감 부정 발급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한 민원인이 차량 소유권을 이전 받기 위해 복잡한 상속 절차를 피하고자 매도용 인감을 작성하던 중 위법임을 인지했고, 이를 재차 확인하기 위해 송하동에 전화한 사례가 있었다.
     
    적법하게 인감 발급을 위임하기 위해 작성하는 민원인들 또한 추가 서식을 확인함으로써 사망자 인감 대리발급 시도 자체가 위법임을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었다고 송하동 관계자는 밝혔다.
     
    박재성 송하동장은 "민원 업무의 최일선에서 민원인의 고충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기에 변화를 이끌 수 있었다"며, "현장 공무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분위기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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