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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습지보호 대전제로 배곧대교 건설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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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흥시 "습지보호 대전제로 배곧대교 건설 박차"

    행정심판 심리 직전 입장문 배포
    배곧대교, 환경 훼손 대책 초점
    1만 배 대체습지 지정 등 강조
    환경단체 연합, 반대 입장 고수

    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청 제공배곧대교 조감도. 시흥시청 제공경기 시흥시가 배곧대교 건설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21일 시는 입장문을 통해 배곧대교 조성에 따른 환경 훼손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고, 이는 람사르협약 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배곧대교 사업시행자와 함께 공사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면적의 1만 배에 달하는 땅(165만㎡)을 대체습지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와 시행자는 교각 개수를 기존 23개에서 16개로 줄이는가 하면, 습지 훼손 면적을 3403㎡에서 167㎡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다리의 모양은 바닷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원형으로 변경했고, 생태계 보호를 위해 도로조명 방식과 오염저감시설 등도 보완했다.

    특히 시는 부산의 을숙도대교 등의 사례를 들어 해상 교량을 짓더라도 조류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환경보전협회와 조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해상 교량 건설 후 생태계 복원의 가능성을 앞세우기도 했다.

    이를 전제로 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와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를 잇는 배곧대교를 건설해 경제성 확보는 물론, 대중교통 활성화로 온실가스 감소(30년간 1250톤 추산) 효과도 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최근 K-바이오밸리 조성을 추진 중인 시는 송도지구의 바이오 클러스터와 직결되는 배곧대교를 관련 사업의 핵심 기반시설로 주목하고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한국갤럽에서 시흥·인천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배곧대교 건설에 대한 찬성률이 88%로 나타났다"며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면, 유관기관과 환경단체 등과 더욱 긴밀하게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배곧대교는 시흥시 정왕동 배곧신도시와 연수구 송도동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1.89㎞의 왕복 4차로 교량으로, 민간기업이 준공한 뒤 소유권을 시흥시에 넘기고 30년간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총 사업비는 1904억 원 규모다.

    하지만 인천지역 환경단체 등으로 구성된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회(대책위)는 배곧대교가 습지보호지를 통과하면 환경이 훼손된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계획 전면 철회를 주장해왔다.

    이에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흥시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을 연기 및 재검토(소규모환경영향평가) 통보했고, 이와 관련해 시와 사업자 측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같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대책위는 "사업자 측의 전형적 떼쓰기로 청구는 각하돼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의견서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대책위는 "한국정부는 람사르습지 지정 당시 송도갯벌 보전을 국제적으로 약속한 만큼 배곧대교 사업을 추진한다면 국가적 위상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행정심판위는 오는 22일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통보처분 취소 행정심판'에 대한 구두심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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