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휴대폰, 디지털시계 반입…경남 수능부정 12건 '무효' 처리



경남

    휴대폰, 디지털시계 반입…경남 수능부정 12건 '무효' 처리

    사진공동취재단사진공동취재단
    지난 17일 치러진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경남에서는 12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16건보다는 4건이 줄었다.

    부정행위 내용은 △반입금지물품 반입 7건(휴대전화 5건, 디지털 전자시계 2건) △시작종 울리기 전에 답안 작성 1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4건(1선택과 2선택 과목 순서 뒤바뀜, 동시 선택한 2과목 보는 행위 등)이다.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은 '고등교육법' 제34조 제5항~제7항에 따라 당해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고의 또는 중대한 부정행위의 경우 1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