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연합뉴스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의혹'으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수석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 수석이 자신의 배우자 재산으로 선거 공보에 기재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빌딩을 실제 가액보다 15억원가량 낮게 축소 신고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을 통해 "해당 건물에 '지방세 시가표준액'(인사혁신처 기준)을 적용할 경우, 총 가액은 173억6194만원이어야 하지만, 김 후보는 158억6785만원으로 사실과 다르게 재산신고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당시 경기도선거방송토론회 주관으로 열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강용석 무소속 후보가 대치동 빌딩에 대해 김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분 4분의 1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4분의 1은 아니고 8분의 1이다'라고 발언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