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대통령실 앞 도로 집회·시위 금지 법안, 경찰위서 제동



사건/사고

    대통령실 앞 도로 집회·시위 금지 법안, 경찰위서 제동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집회·시위 금지 개정안
    경찰위 "국민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칠 우려"

    2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2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29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 특검. 윤석열 퇴진 12차 촛불대행진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경찰이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에 교통량이 많을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시행령 입법을 추진했지만, 국가경찰위원회(경찰위) 심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경찰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재상정 의결했다.

    재상정 의결이란 심사 대상인 법안 등에 일부 흠결이 있으므로 법안을 보완해 다시 상정하라는 취지의 결정이다.

    경찰위는 "개정 집시법 시행령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면서 "규제 범위 기준이나 사유를 보다 상세히 보강해 재상정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대통령실 앞 도로인 용산구 이태원로를 집회·시위 제한 장소로 지정한 것에 대해 "현 시점에서 해당 도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집시법 12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도시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와 관련,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지하거나 조건을 붙여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이 규정상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6개 도로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신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았거나 교통이 과거에 비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4개는 제외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