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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정기검사 예측가능성 높인다



금융/증시

    금감원, 금융사 정기검사 예측가능성 높인다

    연초 연간 검사 계획 때 대상 통보
    제재심 문답서 복사 허용, 자료열람 앞당겨 방어권 보장

    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복현 금감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금융시장 리스크 점검 및 금융회사 해외진출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매년 초 금융사에 대한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예정)을 먼저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이 필요하면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하는 등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금감원은 14일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 실천 방안을 발표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비조치 의견서 회신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유관부서 일괄 회의)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사의 연간 사업계획에 제때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 평가를 앞당겨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사에 대한 검사 결과 제재 시 공시 사항의 검색 기능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 열람 가능 시점을 앞당겨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자료 열람 시기는 제재심 개최 5 영업일 전이었지만 약 20일 전으로 대폭 앞당겨 진다.

    이와 함께 '조치 예정 내용 사전 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 제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 종료 후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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