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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사망사고' 식품가공기계 등 불시감독 앞두고 최종점검



경제 일반

    'SPL 사망사고' 식품가공기계 등 불시감독 앞두고 최종점검

    노동부, 식품가공용기계 등 28개 유해·위험 기계·기구 점검
    오는 14일부터 3주 동안 불시점검 계획

    지난달 20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지난달 20일 서울 양재동 SPC 본사 앞에서 열린 평택 SPC 계열사 SPL의 제빵공장 사망 사고 희생자 서울 추모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헌화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SPC 계열사 제빵공장의 20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부른 '식품가공용 기계' 등에 대한 본격적인 감독을 앞두고 노동 당국이 최종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유해·위험 기계·기구 집중 단속기간' 중인 9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 3대 안전조치 외에도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격주로 '현장점검의 날'을 지정해 전국의 소규모 건설·제조업 사업장에서 ①추락사고 예방수칙, ②끼임사고 예방수칙, ③개인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를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벌여왔다.

    특히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6주 동안 전국의 식품 혼합기 등 위험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단속하고 있다.

    이날은 오는 14일부터 3주 동안 운영할 '불시 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 점검으로,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4백여 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6백여 명, 총 1천여 명이 투입돼 식품제조업과 제지업 등 1천여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SPL 합동감식. 연합뉴스SPL 합동감식. 연합뉴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 달 13일까지는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해 개선하도록 기간을 뒀다.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이 기간 중 현장점검의 날에도 계도에 집중한 바 있다.

    그 결과 식품제조업 1297개 업체를 점검해 643개(49.6%) 업체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654개소(50.4%)는 노동부 점검 전에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위험 요소를 개선·완료했다.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주 동안에는 불시감독 결과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앞선 자율점검 기간 동안 시정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받았던 업체는 이날까지 개선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독으로 연계된다.

    특히 집중 단속기간에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유해·위험 기계·기구 관련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도기간을 제공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고의성에 대한 책임을 더 명확히 물을 방침이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의 50인 미만 업체 뿐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196개 업체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자율점검 기간 중 11월 2일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업체를 불시 점검한 결과, 같은 기간 50인 미만에서 위반한 48.3%보다 8.3%p 더 높은 56.6%가 법을 위반했다"며 "오는 11월 14일부터 시작하는 불시감독 대상에 50인 이상 업체의 비율을 더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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