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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원 의정수당 내년 동결…2024년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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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원 의정수당 내년 동결…2024년부터 인상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심의위, 2024년부터 3년간 월정수당 단계적 인상

    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도의회 제공제주도의회 본회의 모습. 도의회 제공
    내년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 지급될 의정활동비가 동결됐다. 다만 월정수당의 경우 2024년부터 3년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이 반영돼 단계적으로 오른다.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도의원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내년에는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나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은 월정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매년 발표되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다음해 도의원 월정수당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현재 제주도의원들이 고정적으로 받는 의정활동비는 1년에 1800만 원(매월 150만 원)이고, 월정수당은 연 4119만 원(월 343만 원)이다.

    초선과 재선, 3선 관계없이 모두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은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해외 출장 등을 갈 때 지급되는 여비는 공무원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게 된다.

    이번에 결정된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은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된다.

    도지사는 결정사항을 제주도 누리집에 공표하고 도의회 의장은 '제주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결정과정에서 제주도의회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는 도의원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개선해 개인별 의정활동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차별화된 수당의 신설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기초의회가 없는 제주도의 특성을 반영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으로 특별법 특례를 활용한 인상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과 도민 정서를 감안해 내년에는 의정활동비를 동결하고 2024년 이후 3년간 월정수당만 단계적으로 인상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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