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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달라진 '대북전단' 대응…"경찰에 맡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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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달라진 '대북전단' 대응…"경찰에 맡길 것"

    경기도 "이제 실정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방지대책 수립 안 해"
    현장 감시하는 대응반 운영하지 않고 대응 협력체계도 더 이상 없어

    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경기도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자유북한운동연합이 통일부의 자제 촉구에도 지난 1일 대북 전단을 살포한 가운데 경기도가 이제는 대응을 경찰에 맡기고 별도의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평화협력과는 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실정법(남북관계발전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방지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며 "성명을 발표할 생각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해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그때(지난해) 당시 법이 없었으니까 경기도에서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시행된 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을 향해 전단 등을 살포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도 SNS에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았다.

    경기도 평화협력과는 지난해 5월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이후 현장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공무원들로 구성한 대응반을 현재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 도·시군 간 비상연락망은 갖고 있지만, 대응 협력체계도 더 이상 없는 상황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5월 14일 당시 이재명 지사 명의로 대북전단 불법 살포의 재발 방지와 전단 살포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엄정한 대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당시 이재강 평화부지사도 나서 파주 접경지 일대 경찰 근무지를 방문해 현장 대응태세를 긴급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전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10시쯤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 등을 대형애드벌룬 8개에 매달아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10시쯤 경기 파주시에서 대북 전단 등을 대형애드벌룬 8개에 매달아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한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지난 1일 오후 10시쯤 경기 파주시에서 마스크와 타이레놀, 비타민C, 지난 5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사회문화 발전 역사를 수록한 소책자, 북한 자유 주간을 맞아 미국 상·하 의원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알리는 동영상이 담긴 USB 등을 대형애드벌룬 8개에 매달아 보냈다"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현장에서 미처 날리지 못한 대형 풍선 등을 압수하고 박 대표를 파주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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