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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5년간 횡령·배임 사고액 640억…220억만 회수



사회 일반

    새마을금고 5년간 횡령·배임 사고액 640억…220억만 회수

    연합뉴스연합뉴스
    최근 여직원에게 점심밥을 짓게 해 갑질논란이 빚어졌던 새마을금고에서 지난 5년 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약 64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새마을금고 지역금고에서 발생한 비위(횡령·배임·대출사례금 수재·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총 118건이며 사고금액은 약 641억 원에 달했다.

    이중 횡령(시재금·예탁금·예산·대출금·대외예치금·무자원송금·여신수수료 횡령) 사고가 총 60건으로 사고금액은 약 386억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서 배임 12건(103억 원), 사기 8건(144억 원), 수재 5건(7억 7천만 원) 등을 기록했다.
     
    총 640억 원이 넘는 사고 금액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측이 회수한 자금은 225억 7700만 원에 불과했으며 미회수 잔액이 약 415억 2천만 원에 달했다.
     
    사고 이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 십억 원가량 회수하지 못한 횡령사고도 있었다.  2017년 부산 지역금고의 한 직원은 약 95억 원가량의 대출금을 횡령한 사건이 적발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횡령금액 가운데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은 약 58억 원으로 나머지 36억 8천만 원은 아직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가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부실하기 때문"이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감독의 주체를 행안부에서 금감원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포괄적인 감독·명령 권한을 행사하고, 신용·공제사업은 금융위원회(금감원에 위임)와 감독을 협의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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