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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퇴직자 재채용 약속 뒤 안 지킨 하나은행…대법 "재채용 의무 있다"



법조

    특별퇴직자 재채용 약속 뒤 안 지킨 하나은행…대법 "재채용 의무 있다"

    핵심요약

    '특별 퇴직하면 재채용' 합의 깬 하나은행
    대법원 "하나은행 재채용 의무 있어"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하나은행이 노동자들에게 임금피크제 대신 특별 퇴직을 선택할 경우 퇴직 후 계약직 별정직으로 다시 채용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9일 A씨 등 79명이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고용의무이행·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 일부 승소 판결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 역시 B씨 등이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2015년 9월, 노사 합의에 따라 임금피크제와 특별 퇴직 중 하나를 선택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노동자들이 특별 퇴직을 선택하면 계약직 별정직으로 재채용하고, 최대 만 58세까지 월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이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1959년 생인 A씨 등 직원 79명과 1960년 생인 B씨 등 4명이 각각 소송을 내면서 다툼이 시작됐다.


    대법원은 하나은행에게 재채용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근로자의 대우에 관해 정한 사항이라면 취업 규칙에서 정한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라고 판단했다. 근로 관계가 끝났더라도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내용이라면 취업 규칙의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사건 재채용 부분은 피고(하나은행)에게 원칙적으로 특별 퇴직자를 재채용할 의무를 부과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채용이 아니라 재채용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근로자들과 하나은행이 특별퇴직 조건으로 '재채용 신청 기회 부여'로 하는 것에 확정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설령 그런 개별 합의가 성립됐더라도, 개별합의는 이 사건 재채용 부분에 반하고 원고들에게 불리한 내용의 합의여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 관계 종료 후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존속하는 근로 관계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사항이라면 이 역시 취업 규칙에서 정한 근로 조건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것"이라며 "다수의 하급심 사건에 기준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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